위탁모

위탁모 학대 사망

2018. 11. 13. 10:08

위탁모 학대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모에게 맡겨진 뒤 뇌사상태에 빠졌던 여아 아이가 결국 숨진 것 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살인죄입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위탁모가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땅을 치고 억울한 일인텐데요. 이번 위탁모 학대 사망사건은 기존의 사이코패스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듯 합니다. 해당 위탁모 학대 사망 가해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위탁모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탁모 학대 사망


위탁모 학대 사망(위탁모 학대 사건, 결국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위탁모 영아 학대, 결국 사망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뇌사 상태에 빠진 문모양이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문양은 위탁모 김모씨(38)에게 맡겨졌다가 지난달 23일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병원은 당시 문양의 눈 초점이 맞지 않고 발이 오그라드는 등의 이상증세가 보이는 점을 근거로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조사 끝내 위탁모 학대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혀졌는데요. 영아 학대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덥루어서 이번 영아 학대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해당 위탁모는 영아들을 학대하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볼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영아들을 욕조 물에 얼굴을 감가 숨을 못쉬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위탁모 학대 사망


위탁모 학대 사망(위탁모 학대 사망사건, 사이코패스 범죄인가?)


영아 학대 위탁모, 사이코 패스인가?

경찰은 이번 문양의 학대 사망외에도 생후 6개월 된 또 다른 여자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욕조물에 얼굴을 담가 숨을 못쉬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6개월 밖에 안된 여자아이를 숨을 못쉬게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싸이코패스가 아니고 뭔가요?



또한 2016년 3월에도 자신이 돌보던 생후 18개월 남자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도 3일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8개월 남자아이가 화상을 왜입었나죠. 이것 또한 김씨가 아이 학대를 위해서 화상을 일부러 입힌게 아닌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위탁모 학대 사망사건이 만약에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이 위탁모는 여러아이를 학대하고 다녀겠네요.


위탁모 학대 사망

위탁모 학대 사망(위탁모 학대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해야)


위탁모 학대사망, 살인죄 적용 해야한다.

해당 위탁모 학대 사망사건으로 경찰은 위탁모 김씨를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이번에 위탁모 학대로 사망한 문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속셈인 것 같은데, 이번 위탁모 학대 사망사건 이슈화가 되어서 꼭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위탁모 김씨가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를 3명으로 보고 추가 학대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생각이지만 학대받은 아이가 3명만 있을리 없습니다. 수사를 확대해서 해당 위탁모가 저지른 만행을 낱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탁모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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