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 부당 해고
요거프레소에서 투블럭한 여성 알바생을 부당해고 했다고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를 투블럭한 여성에게 요거프레소에서 부당해고를 하면서 논란이 일어나자 요거프레소 측이 즉각 SNS를 통해서 공식사과를 했는데요. 아직 뉴스화는 많이 안된 사건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요거프레소 투블럭 여성 알바생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거프레소 투블럭 알바 부당해고 사건이 이슈)
요거프레소에서 투블럭 여성알바생 부당해고
지난 10일 천안의 한 요거프레소 매장에서 아프바이트를 하다가 해고 된 A씨가 요거프레소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블럭 여성알바란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A씨는 구직활동을 할 때 단발머리에 화장한 상태로 면접을 보고 이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근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요거프레소가 투블럭 여성 알바생을 차별한다면서 부당해고라며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머리가 단정하게 짧고 악세사리를 하지 않았다며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을 점주 인성관리와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거프레소는 논란 3일만에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요거프레소 점주에게 경고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프레소 투블럭 알바 부당해고 정당한가?)
요거프레소 투블럭 여성알바 부당해고 맞을까?
그렇다면 요거프레소 해당 점주 입장에서는 투블럭 여성알바를 해고 한 것이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종업원의 외모가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해고가 가능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알바생을 고용하는 것이 알바생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프레소 알바생이 투블럭과 화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해고를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이번 요거프레서 투블럭 여성 알바생 부당해고는 인성과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요거프레소 투블럭 여성이 부당해고라는 논리대로라면 대한항공 스튜디어스가 어느날 갑자기 삭발하고 출근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일일까요?
(다음부턴 계약에 정확히 명시하길)
사전 계약을 제대로 안한 요거프레소 점주도 문제
물론 제가 말한대로 이루어질려면 사전계약 당시에 외모에 대한 사항도 넣었어야합니다. 그렇덴 알바 자리구하는데 투블럭이 어쩌니 화장이 어쩌니 이런 것을 계약서에 넣지는 않겠죠. 더불어 알바 자리라면 계약서 또한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조건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여성이 갑자기 투블럭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번 사건에 있어서 요거프레소 입장에서는 사과를 올릴 수 밖에 없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점주는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 당시에 외모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할 것 같네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외모 조항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요거프레소 투블럭한 여성 아발생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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