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가격 상,하한가제도란?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와 하한가 상한선이 30%씩이지만
과거에는 15%로 위아래로 움직였죠.
이를 변동가격 상,하한가제도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조치.
투자자를 보호하는 변동가격 상,하한가 제도
변동가격 상,하한가제도는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전성과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가격제한 조치입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정해 놓은 것인데요.
과거에는 15%였지만 현재에는 30%로 바뀌였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상한가, 하한가제도 폭이
오히려 상,하한가 랠리를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나스닥에는 오히려 가격제한선이 없다.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오히려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다.
그래서인지 나스닥에는 오히려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즉 위든 아래든 제한선 없이 오로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때문에 하루에 40%이상씩 급등하고 급락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변동가격상,하한가제도는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11월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제한폭을 크게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변동가격 상,하한가제도외에도 시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상한가, 하한가외에 시장을 정지시키는 다양한 제도들
변동가격 상,하한가제도 외에도 주식의 가격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V.I(volatility interruption)으로 시장거래 중에 단기간
급등, 급락을 하는 경우 해당 종목을 2분간 정지시키는겁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사이드카, 서킷브레이크 등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주식거래를 잠깐 동안 멈추는 다양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을 멈추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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