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이 개정됩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시간강사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강사법 개선안시간강사법은 무엇일까?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받을 권한을

학교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시간강사법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기간에는

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시간강사법 개선안시간강사의 짧은 임용기간이 해결


현행법은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

그리고 조교수로 구분하는데요.

이에 시간강사법이 생기면서

시간제 강사들의 권한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학 시간강사들은

파리목숨이라고 불릴정도로

해고가 쉬웠지만 이제는 그게아닙니다.


시간강사법 개선안과거 시간강사법


시간강사법이 생기면서

한번 강사가 되면 퇴직하지 않고

재임용심사까지 3년동안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참 괜찮은 법이죠?

그동안 시간강사들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이제 그 고통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강사법 개선안과거 시간강사법


이 외에도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해요.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많은 문제가 되었던

시간강사들의 처우문제가

시간강사법으로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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