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14일 오전 9시30분 권영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시장으로서 충분시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90 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함으로써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때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재판에서 9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판부의 벌금 90만원 선고에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결과를 인정하는 듯 합니다. 아마도 대구시장직에 영향이 없으니 이대로 빨리 이슈가 되는 사건을 정리하고 싶은 듯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입자에서는 당연한 선택이겠죠. 여기서 항소도 뭐니 하면 안좋은 이슈만 자꾸 터지는 것이니 말이죠.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의 혐의는?)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선고 이유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인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xxx. 시의원은 xxx'등의 발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월 5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해당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 후보 등록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문제가 된 것인데요. 권영진 대구시장 또한 이를 인정하고 수긍했으니 벌금90만원 받고 항소를 안하는 것이겠죠? 검찰은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결과는 90만원이니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장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권영진 대구시장, 시장직 일단은 유지)


권영진 대구시장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제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판장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멈추고 이제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다시한다면 또 다시 재판을 벌여야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장직이 확정은 아닌 것이겠네요. 이상으로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9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검찰의 항소여부가 중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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